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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7구단104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5.부터 같은 달 27.까지 경남 의령군 B 소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서 아크용접기로 아연각파이프 용접 업무를 하던 중 '

1. 화학적 증기에 의한 급성 폐렴,

2. 세균성 폐렴,

3. 우측 제1,2번 수지 괴사,

4. 양측 족부 다발성 조직괴사(우측, 좌측 1,2,3,4,5 족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① 원고의 병력지와 방사선 소견을 검토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병은 '세균성 폐렴'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10일 정도 아연 도금된 파이프에 대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화학적 증기에 의한 폐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세균성 폐렴은 감염성 질환으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수지 및 족지 괴사는 세균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합병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폐렴은 밀폐된 곳에서의 용접으로 인해 발생한 화학적 증기에 의한 것이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혈증과 그 합병증으로 양측 족지의 괴사가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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