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99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B는 인천 미추홀구 E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에 고인 물을 원고 건물의 전기를 사용하여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18개월 동안 매일 9시간씩 원고 건물의 전기를 사용하여 펌프로 물을 빼는 작업을 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노임은 합계 53,432,640원이다.
다. 원고 건물의 전기를 이용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평소보다 전기료가 더 발생하였고, 2015. 8.경의 전기료 676,740원과 2016. 8.경의 전기료 871,760원의 차액 상당인 195,020원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추가로 발생한 전기료를 계산하면 3,510,360원에 이른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43,000원(53,432,640원 3,510,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사실,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전기를 제공받아 전기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한 2019. 1. 25.자 불기소결정서에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실 건물주인 C이 전화연락하여 ’구청에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 공사 중인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괴인 물을 빼야 한다. 원고에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전기세는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전해 달라고 부탁하길래 그대로 전달했을 뿐,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기세는 위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