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맨 밑줄 이하의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이하 ‘시가감정결과’라 한다
)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① 직접적인 하자보수비 38,086,000원, ② 집수정의 물을 주기적으로 펌핑하는데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2,720만 원{= 전기료(660만 원) 인건비(1인 연간 4회 1,760만 원) 잔존 연수 동안의 펌프 및 교체비용 300만 원)}, ③ 10년 동안 지속적인 관찰을 위한 정기안전점검비 6,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시가 하락분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은 수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점, 제1심 감정인 G도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보수가능함을 전제로 하자보수비 38,086,000원을 감정한 사실,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보수가 가능하나, 누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보수가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정기안전점검관리비용을 치유불가능한 비용으로 산정하여, 직접수리비와의 합계를 하자로 인한 시가하락분으로 평가하였던 점, 이 사건 지하철공사의 완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상당한 정도의 가치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가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수리가 불가능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직접공사비, 유지관리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