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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11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6. 7. 24. 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 로부터 차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H에게 전기이용계약을 완전히 넘기기 전 까지는 피고인이 전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전기료를 정산한 때에 아직 미납한 추가 전기료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2016. 7. 28. 경 피해자의 직원과 사이에 2016. 7. 28. 까 지의 전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양도 담보 설정 시 헬스기구들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설명한 점, 피고인이 헬스기구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다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유효하게 양도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헬스기구를 매도할 시점인 2016. 6. 6. 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상의 재산상 손해 인 3,500만 원 상당의 전기료 중 일부 (2016. 6. 1.부터 2016. 6. 6.까지) 만 발생한 시점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6. 6. 6. 이 사건 헬스기구들 및 영업권 등을 H에게 양도와 동시에 그 양도대금으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전기료가 다 납부될 것이므로 피해자 측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측이 요청한 미납 전기료는 H에 의해 다 납부되었던 점( 특히 H은 2015. 11. 경 수사기관에서 양수된 권리 관련 유치권 등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대금 1억 원은 아직 피고인에게 미지급하였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2015. 6. 23. 경 그때까지 발생한 전기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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