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992,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9. 29...
이유
... ‘전기료’라는 항목과 ‘공용’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비용을 부과ㆍ징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면서 연체된 이들 비용을 전액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전체의 한국전력 전기료 부과내역과 이 사건 점포의 ‘전기료’ 및 ‘공용’ 납부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사용량 = 검침량 × 계기배수 50, 전기료 = 사용량 × 단가).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3,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8,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한국전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전용부분, 즉 이 사건 점포의 전기료로 별지 표 ‘전기료’란 기재 금액을 징수하였는데, 한국전력의 요금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정당한 전기료(사용량 * 한전단가)보다 별지 ‘차액’란 기재 금액을 더 많이 징수함으로써 2013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5,992,971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나) 이 사건 점포는 1층에 위치하여 건물 계단이나 통로, 지하실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공용부분의 전기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용부분의 전기료로 원고로부터 별지 표 ‘공용’란 기재 금액을 징수하여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0,364,700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공용’항목으로 징수한 돈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는 부지 임대료 월 30만 원과 수도사용료 등을 합한 금액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부분 전기료가 아니다. 따라서 ‘공용’란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나) 피고가 ‘전기료’ 항목으로 징수한 돈에는 전용부분 전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