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경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을 매수하여 2011. 10.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주저축은행은 2012. 8. 피고가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3.경 위 한주저축은행을 수계한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다. 한주저축은행은 2012. 6. 18.부터 2014. 3. 11.까지 위 B 건물에 대한 전기료와 화재보험료 76,609,870원을 별지와 같이 납부하였다. 라.
대전지방법원은 2013. 2. 28. 2013하합2호로 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한주저축은행이나 원고(이하 한주저축은행과 원고를 합하여 원고라 한다)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소유 건물의 전기료와 화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전기료 등 원고가 대납한 76,609,87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전기료 납부의무주체는 위 건물의 세입자였던 주식회사 C인 사실, 위 건물의 화재보험 계약자는 한주저축은행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전기료와 화재보험료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전기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단전될 경우 건물에 침수가 발생되어 건물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전기료 대납에 따른 이익 귀속의 주체는 피고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