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695,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6.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열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1. 27.경 피고 B에게 임대기간 2010. 12. 30.부터 24개월간,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00만 원으로 정하여 D 공장 중 일부와 열처리장비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전기세는 열처리 부분만 부담한다.”고 정했다. 라.
피고 B는 2013. 5. 2.경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와 피고들이 E를 동업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동업자인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기료 채권, 물품대금채권, 사용료채권 합계 36,346,439원의 채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500만 원, 2013. 4. 10. 지급한 200만 원과 같은 날 대납한 전기요금 9,209,710원 합계 26,209,710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공제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136,7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들이 E를 동업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E를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 B에 대한 청구만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전기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가 2013년 3월, 4월분 전기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상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는바 피고 B로 인하여 전력 기본요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