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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0 2011고정77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6539호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인 D의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가.

“그런데 증인은 위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고 서명만 했다고 했지요 ”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고,

나. “이미 합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라는 신문에 “그런데 저는 위 진술서의 내용이 그렇게 작성되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피고인이 위 진술서의 윗부분을 가리고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다. “증인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고 증 제7호증의 1에 서명날인하고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까지 했는데, 피고인이 증 제7호증의 1 진술서의 윗부분을 가리고 보여 주지 않고 증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진술서 윗부분을 가리지 않은 채 위 진술서를 가지고 왔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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