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279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 경 김천시 물망 골 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090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7. 3. 20. 경 그녀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A과 피고인에게 하 이트 맥주 2 병 등을 합계 4만 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20. 경 A과 함께 C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 가 C로부터 맥주 2 병 등 주류를 받았을 뿐, A이 노래를 부르던 도중 밖으로 나가 맥주 등을 사 온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C에게 술값 및 노래방 이용대금 등으로 25만 원을 지불하고 나서 그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 앞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당시 현장에서 소주와 맥주가 노래방 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친구인 A이 나가 가지고 사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라고 증언하고, “C 씨한테 주문하여 구매한 것 아닙니까

” 라는 신문에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 맥주 화이트 2 병 주문한 적 없어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업주한테 돈 얼마 줬어요

” 라는 신문에 “25 만 원 줬다가 다시 받았어요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증인하고 A은 노래방에서는 술을 주문 안 했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제 15쪽 진술서를 제시하고) 제 15 쪽의 진술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