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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만들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승낙하여, 2017. 11. 1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은행 성수역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D 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 D은행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자료회신)

1. 제출서류, 각 접수번호 2019-4387, 4759, 5032, 5243, 5308, 5390, 5962, 6777, 9212 사건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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