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교회 근처에서 C으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1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수 개의 수단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62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845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73 판결 등 참조). 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H에게 10만 원을 받고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A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길 사람을 소개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A에게 C을 소개시켜 주고, C으로 하여금 160만 원을 받고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7. 12. 17.경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교회 근처에서 A에게 현금 160만 원을 받고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