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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B으로부터 “통장과 그와 연결된 OTP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은행 침산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B으로부터 “지난번에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다시 빌려주면 한 달에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D은행 침산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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