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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7 2019고단1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0,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0.경 B으로부터 “친구가 뭔가를 하려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걸려도 벌금을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경 B으로부터 “지난 번 준 C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몇 번 틀려서 사용할 수 없다.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재발급받아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재발급받아 B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4.경 B으로부터 “통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B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9고단206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망 G(2019. 6. 18. 사망)로부터 “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1장당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8. 23.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등기신청서 등을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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