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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 지인인 B으로부터 “환전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간 사용하고 계좌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64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은행 계좌 대여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위 B에게 교부하고, 수 일 후에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I은행 계좌 대여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B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B에게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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