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2. 7. 5. D으로부터 전남 구례군 E 일대 골프장 공사현장 내 벌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과정에 위 D에게 대출경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데다가 위 공사를 소개해 준 F에게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자금이 필요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에게 5,500만 원, F에게 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2. 7. 10. 원고에게 위 5,5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전원주택 2필지 280평 정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8. 28. 다시 원고에게 위 나.
에서 본 5,5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2015.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이 보증한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이 2012. 7. 10. 약정과 같이 원고에게 전원주택 2필지 280평 정도를 담보로 제공할 것으로 믿고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 B이 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