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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47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0. 30.경부터 2008. 6.경까지 대부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합계 4억 5,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피고들이 2008. 6. 4.자 지불각서를 통하여 변제하기로 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전무중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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