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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6가단312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14. 4. 3.자 차용증에는 피고가 D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13.5%, 변제기 2017. 4.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D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4. 4.경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달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을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15. 5. 15.자 차용증에는 피고가 D에게 1,110만 원을 변제기 2015. 5. 18.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5. 6. 12. 6,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바. 피고는 2015. 10. 6. D과 2015. 12. 30.부터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 25. 또다시 6,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2. 4.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아. 피고는 2016. 9. 26.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6. 1. 3.까지는 연 13.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436,986원, 2016. 1. 4.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175,342원 합계 72,612,328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자.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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