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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13 2016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19세, 가명 D)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10:40 경 충남 홍성군 E 오거리 앞 노상에서 사전에 ‘ 네 가 직접 만든 빵이 먹고 싶으니 만나자’ 고 말하여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 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 드라이브를 하고 함께 점심을 먹자’ 고 말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1:40 경 충남 태안군 F 소재 G 캠핑 장 옆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 눈을 감으라

’ 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으며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뒷좌석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피해자) 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40)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55)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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