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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04 2017고단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3:4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 이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0, 12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행패를 부리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 주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 및 심리적 괴로움, 모멸감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류의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더욱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사람에 대한 폭력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것으로서 형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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