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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8 2017고단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40 경 문경시 C 빌라, 4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 평소 잘해 주지 못해 미안 하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찢어 버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0,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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