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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정10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4:4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휴게소( 하행선) 주차장에서 피해자 D(43 세) 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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