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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66』 피고인은 2018. 3. 21. 23:00 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영하는 '△△'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안 마시려면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미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 정 1008』 피고인은 2018. 3. 26. 09:25 경 서울 성동구 D 빌딩 앞 길거리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0 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계산한 영수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2018 고 정 1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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