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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들은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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