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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27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특수절도 등의 죄로 두 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하였고, 강취한 재물도 모두 취득하는 등 그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제 갓 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결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중 J, AO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결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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