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노458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편취액의 규모,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