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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37세) 의 계부로 2010. 경 피해자의 친 모인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16. 경부터 피고인 및 C과 같이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의 급여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2020.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6:13 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수사기록 164 면 등) 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 피해자, 피해자 딸의 실제 주거지는 본문과 같았고, 공소사실 기재 ‘F 호’ 는 전입신고만 해 두었던 곳이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 한 번만 만져 줘, 손 이렇게, 줘 봐, 만져 줘 봐 좀’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09:36 경 위 주거지에서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경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서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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