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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합21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있다.

“고 하여 사무실에 E를 남겨두고 피해자와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모텔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갔고, 카운터 앞에서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3층 호수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I모텔 3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상태로 도망가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못 가게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8. 9. 15.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시흥시 J, ***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여기 근처에 어디 마트 없냐, 점심을 먹지 않고 왔다, 함께 밥을 먹자.

"고 하면서 심부름을 보냈다.

피고인은 E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머리를 뒤로 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약 4~5회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이불 위로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집 안으로 들어 온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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