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2 인용내역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북구 Y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Z, AA, AB동 중 별지 3 청구내역표 ‘소유 세대’란 기재 해당 호수의 구분소유자들(동일 세대에 원고가 2명인 경우는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이다.
나. 피고는 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 아파트의 남쪽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AC 일원에서 지하 3층, 지상 39층으로 구성된 24개동 총 2,358세대 규모의 ‘AD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5. 9. 15.경 피고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8. 5. 18.경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이상 병합한 2016가합25120 사건의 서증), 갑 제1호증(병합된 2016가합26451 사건의 서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아파트에 인접하여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권과 천공조망권을 침해당하여 원고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원고 아파트에 거주 중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별지 3 청구내역표 중 ‘① 재산상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같은 표 중 ‘② 위자료 청구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인 같은 표 중 ‘③ 원고별 청구액(= ① 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