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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8 2014고합1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경 경남 남해군 남면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남 남해군 C 임야 3,4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1914. 9. 10. D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부 E은 위 D 또는 그 자손인 F, G, H, I이 아니어서 위 E의 소유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1986. 6. 13.부터 부친 E으로부터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증서 내용을 작성한 다음, 경남 남해군에 있는 보증인 J, K, L의 각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J 등을 기망하여 각 보증인 이름 말미에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7. 12. 13. 경남 남해군에 있는 남해군청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고, 2008. 4. 22. 위 남해군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M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건 부동산 토지대장

1. 확인서발급신청서 사본,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4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각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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