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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합54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광양시 C 대지 550㎡를 피고인의 동생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1. 하순경 농지위원인 E, F, G에게 ‘피고인이 위 토지를 D으로부터 1970. 4. 20.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7. 12. 15. 위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광양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4. 11. 광양시청에서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C 대지 550㎡를 A이 D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2. 2008.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I, J, K)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등기권리증(C), 부동산등기부등본(C),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허위의 확인서를 행사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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