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51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9. 04: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옆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2. 03:0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벽돌을 던져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03:09경 부산동구 I에 지하에 있는 ‘J’ PC방에 이르러 8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K이 그 소유인 현금 31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헌혈회원증 1장, 장애인증 1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반지갑 1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이 든 사이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07. 13. 08: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위 노래방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