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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5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6. 22: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씹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딸인 D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고 성행위 모습을 표현하면서 “한 번 주라, 씹할 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계속하여 대문 앞에서 “한 번 주라, 씹할 년아, 쌍년아 빨리 문 안 열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와장을 뜯어내 마당 안과 지붕 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 장소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계속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0세)과 경위 H(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노인회장이여. 너희들은 뭐여.”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1, 2회),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출동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범행 동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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