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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8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잦아 위 원룸 세입자들에 의하여 112 신고 된 사실이 수회 있었다.

1.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5. 16. 06:00경 위 원룸의 소유주인 피해자 D(여, 7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긴 월세를 예정일보다 일찍 출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문을 수회 두드리며 “씨발년아, 한번 나와봐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문 밖에서 “씨발년아, 내 돈을 왜 니 맘대로 하노, 니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거다, 방에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깐 나와봐라, 죽여버리게”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가위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D의 집에 재차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던 중, D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67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문을 차지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 니 죽이뿐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원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약 20m가량 따라가며 “죽이뿐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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