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09:00 경 대전 중구 D 옆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SM-A310 스마트 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17:4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동 광장 주차장 출구 앞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고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대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71,5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키보드 1개, 마우스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07. 09:00 경 대전 동구 I 앞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J 스타 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차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G 모닝 승용차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2. 17:4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동 광장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0. 06:08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마트 인근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전 동구, 대덕구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