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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7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93,47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0.부터 2019. 3. 22.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26906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92,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9. 7. 22.까지 12,500,000원을, 2009. 10. 22.까지 12,500,000원을, 2010. 1. 22.까지 12,500,000원을, 2010. 4. 22.까지 나머 지 12,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분할금액의 지급을 1 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6,093,479원에서 지급 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07.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이 건 합의는 C의 형사사건과는 별개임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이에 불복한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67011호로 항소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4. 22. 원ㆍ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그 후 원고는 2009. 10. 14.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금전채권에 관한 기판력 있는 확정된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조정조서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4.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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