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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8가합88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21,262원 및 이에 대한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821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2008. 7. 15. 원고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C이 출석한 가운데 “피고는 원고에게 308,021,262원을 2009.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인 2018. 6. 20.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8,021,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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