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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8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6. 1. 16. 1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09가합65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09. 7. 15. 원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적은 없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000,000원을 2009. 10. 31.까지 지급하고, 만일 이를 지 체할 경우에는 위 금원에 대하여 그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금전채권에 관한 기판력 있는 확정된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조정조서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9. 7. 15.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위 조정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인 2019. 5. 10. 이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조정조항 제1항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조정조항 중의 이율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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