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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5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7,200만원을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8. 11. 30.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7,2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합의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8560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도중이던 2009. 1.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28.까지 7,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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