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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2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7. 7.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5. 12. 16.부터 2006. 3. 30.까지 피고에게 5회에 걸쳐 대여한 160,000,000원 중 112,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며 이 법원 2008가합6698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08. 12. 12. 원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조정조항별로 ‘조정조항 제1항, 제2항’과 같이 약칭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적은 없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의정부시 C건물 D호 전용면적 19.5평에 관한 공급계약서와 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채권에 관한 기판력 있는 확정된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조정조서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나. 전제사실에 따르면 2008. 12. 12.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위 조정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인 2018. 6. 25. 이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조정 내용, 특히 조정조항 제1항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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