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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6도1283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2. 1. 경, 2011. 3. 10. 경, 2011. 4. 5. 경, 2011. 6. 17. 경, 2011. 8. 8. 경 각...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2011. 2. 1. 경, 2011. 3. 10. 경, 2011. 4. 5. 경, 2011. 6. 17. 경, 2011. 8. 8. 경 각 금전소비 대차 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 법위반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가. 2011. 7. 25. 법률 제 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제 8조 제 1 항으로 “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 피고인이 F에게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5, 6, 7, 9, 10 기 재와 같이 2011. 2. 1. 경 500만 원, 2011. 3. 10. 경 2,000만 원, 2011. 4. 5. 경 2,000만 원, 2011. 6. 17. 경 500만 원, 2011. 8. 8. 경 500만 원에서 각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F로부터 이자제한 법상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 는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 대차 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부분 금전소비 대차 약정 일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이자제한 법 제 1조는 “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2조 제 1 항은 “ 금 전대차에 관한 계약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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