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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9 2016고합7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4』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공소장에는 제한 이자율을 ‘ 연 25%’ 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과 같이 대부를 할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구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 대통령령 제 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른 제한 이자율은 연 30% 이다.

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 경 불상지에서 C에게 원금 100만 원을 대부하되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2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만 원을 대부하면서 4개월 간 매월 4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로 2012. 2. 29. 40만 원, 2012. 3. 30. 공소장 기재 ‘2012. 2. 30.’ 은 오기이다.

40만 원, 2012. 4. 26. 3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490.60%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9. 경부터 2012. 5. 4. 경까지 3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서 대부를 한 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2. 6. 18.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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