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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8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및 D 이동급식납품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인과 체결할 때, 이 사건 법인의 총 미수 채권액은 2016년 12월분 70,785,000원과 2017년 1월분 64,638,500원을 합한 135,424,000원으로,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의 미지급 채무액인 154,236,975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미수 채권에 비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함바식당’ 사업권 취득 및 적자 운영 ① 피고인은 2014년경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K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5.경 D 이동급식납품 사업권(이하 ‘함바식당 사업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고 2016. 6.경 법인명을 ㈜L로 변경하고 함바식당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6. 11.경에는 위 법인명을 현재의 ㈜B로 변경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함바식당 운영으로 65,979,480원의 적자를 보았다. 2016. 11. 및 12.경 월평균 약 850만 원의 수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2016년 총 정산 결과는 48,946,592원의 적자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내용 ① 피고인은 2016. 11.경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식당 주방장과 갈등이 생겨 함바식당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함바식당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마음먹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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