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18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계 1억 8,80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 나머지 합계 3,500만 원을 통장계좌로 송금받을 때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8,00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합계 1억 8,8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같은 F에게 ‘재단법인 G에서 추진하는 성남시 소재 H 시공 현장의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사업권 3개와 주식회사 I에서 시행하는 J 개발사업 중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섀시 시공 사업권 4개를 주겠다, 그 대가로 사업권 1개당 3,000만 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 시공 현장의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사업권과 위 J 개발사업 중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섀시 시공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각 현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