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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8고단2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익산시 E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사업권 및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5. 7. 30.경부터 공사가 시작되니 5,000만 원을 주면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신청을 하기 전이어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업주체로부터의 양도양수서 등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입증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가지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보증 승인이 있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 같은 해

7. 10.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G(제4회), H(제8회)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을 소개시켜 준 건 외 I 통화)

1. 영수증

1. 함바식당 운영계약서

1. 함바식당운영권 확약서

1. 출자지분양수도계약서

1. 전라북도지사의 공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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