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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같은 F에게 ‘재단법인 G에서 추진하는 성남시 소재 H 시공 현장의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사업권 3개와 주식회사 I에서 시행하는 J 개발사업 중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섀시 시공 사업권 4개를 주겠다, 그 대가로 사업권 1개당 3,000만 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 시공 현장의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사업권과 위 J 개발사업 중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섀시 시공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3.경 서울 강북구 K, 3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J 사업장에 전자제품 납품을 하는 사업에 3개월만 자금을 돌리면 10배를 벌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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