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5478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2014. 8. 21. 이동급식 판매업, 아파트 공사현장 구내식당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표이사는 C이다.

발행주식 총수는 1,000주(주당 1,000원, 총 발행금액 100만 원)이고, C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감사로 등재된 D이다

[을 3, 법인 등기부등본, 2018. 5. 2.자 준비서면]. 2017. 1.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1,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칭한다]. 계약 명의자: 양도인 - 피고 법인, 양수인 - 원고 양도대상:

1. 피고 소유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피고의 E 공사현장 내 이동급식 납품 및 사업권 주식양도대금: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0주를 100만 원에 양도한다.

사업권(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총 2억 6,000만 원 - 계약 체결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7. 3. 31.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3,000만 원은 2017. 1. 31. 법인이 회수하는 식대 수금액으로 상계한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 법인 명의로 작성되어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고, D은 피고 법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계약체결 당사자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계약체결 경위, 양도대금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된 양도대상 목적물은 피고 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함바식당 운영권’으로서, 계약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D 개인이 아니라 피고 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주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는 주체는 피고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