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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620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적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는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사기 및 금원 편취 1) C는 2012. 4. 20.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원고 대표이사 F에게 “자신은 (주)G의 이사인데, H 지적확정 측량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고, 1달 이내에 위 지적확정 측량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1억 8,700만 원을 주면 지적확정 측량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적확정 측량 계약은 D과 I 토지구획정리조합 간에 체결된 것으로 조합이 당사자인 계약이어서 계약 당사자 변경시 조합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C가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사업권 양도 계약시 환지계획 인가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1달 이내에 지적확정 측량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상태였던 터라 C에게는 위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1달 이내에 위 지적확정 측량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G 계좌로 1억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는 위 1)항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에 관하여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088호로 기소되어 2014. 2. 18.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C의 항소제기로 계속된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316)에서도 2014. 6. 26.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원고에게 2012. 4. 27. 3,000만 원, 2012. 4. 30.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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