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00: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6. 13: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안에서 바닥에 대마 약 542그램을 널어놓고 비닐 포대를 덮어 은닉하여 보관하고, 대마 약 1,267그램을 김치 통 등 반찬 용기 7개에 나눠 담아 안방 장롱과 벽 사이 공간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통보( 순 번 36, 37)
1. 수사보고( 순 번 10, 11, 12, 13, 17, 18, 20, 21, 26, 27, 첨 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대마 1회 흡연 분 시가 3,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