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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62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00: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6. 13: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안에서 바닥에 대마 약 542그램을 널어놓고 비닐 포대를 덮어 은닉하여 보관하고, 대마 약 1,267그램을 김치 통 등 반찬 용기 7개에 나눠 담아 안방 장롱과 벽 사이 공간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통보( 순 번 36, 37)

1. 수사보고( 순 번 10, 11, 12, 13, 17, 18, 20, 21, 26, 27, 첨 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대마 1회 흡연 분 시가 3,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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