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2 2016고단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과천시 소재 C 앞 길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대마초 종자의 껍질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과천시 소재 C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그램을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과천시 소재 C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경 과천시 소재 C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E 의 판결문 첨부 보고, 대마 시가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 8호, 제 3조 제 11호(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대마 소지 및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범죄사실 제 3, 4 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 2012. 3. 초순경 소지한 대마 1그램의 가액 10만 원 2015. 6. 하순경 및 같은 해 7. 경 각 흡연한 대마 2회 흡연 분의 가액 10만 원(= 1회 흡연 분 가액 5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대마 소지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