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1. 하 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5: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길에서 D에게 대마 약 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6. 1. 초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당 진시 E에 있는 F 모텔 인근 골목에 정차된 피의 자가 운행하던
G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g 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6. 1. 26.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26. 15: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1g 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6. 1. 29. 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 29. 1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308g 을 은박지에 포장한 상태로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대마사진,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보고)}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제 2 범죄 ...